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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시행
  • 작성자 : 하○○
  • 등록일 :2023-02-01
  • 조회수 :114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50개소를 정비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남원시는 신청 상황에 따라 올 사업량을 애초 50개소에서 100개소까지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총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접수는 오는 2월22일까지다.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첫 사업을 시행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가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남원시는 관내 낡은 상가들을 깨끗하게 정비해 관광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7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자전거사고 휴유 장애 500만원, 자전거 상해위로금 20만~60만원(4주~8주 이상), 4주 이상 진단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으로 작년보다 상해위로금, 입원위로금이 상향 보장되며 보험금은 타 상해보험 등과 중복으로 청구‧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 자전거보험은 2019년도 첫 시행 이후 5년째 진행 중으로, 지난 4년간 총 216명, 1억46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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