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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윤○○
  • 등록일 :2022-03-12
  • 조회수 :44

2022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우선접수 신청안내

1.설치용량 : 3kw

2.총공사비 : 4,600,000원

3.보조금 및 자부담금 내역

에너지공단보조금 : 2,300,000원

지자체보조금 : 1,000,000원

자부담금 : 1,300,000원

*보조금및 자부담금 내역은 2021년도 기준으로

2022년도 사업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읍니다

4.신청자격 :단독주택 및 신축건물의 소유예정자

5.신청시 필요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건축물대장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설계사무소)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보조금+지자체보조금+자부담금으로이루어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공단과 지자체의 보조를 모두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책임질수 있는 수량 만큼만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 0-1-0-8-3-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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