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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경제적 어려움 긴급복지가 함께합니다
                           주 소득원인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가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합니다.
                           ▶ 자격기준
                            - 재산기준 : 8,500만원미만(단, 금융예금 500만원이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지원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이내(연장 1회, 300만원)
                            - 생계지원 : 104만 3,000원(4인기준/3개월간 지원)
                            - 주거지원 : 37만 7,000원(3~4인기준/3개월간 지원)
                            - 기타지원 : 시설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전기요금 등

                              문    의 : 주민복지과 ☎620-6208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허위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3. 11. 11 ~ 12. 13(33일)
                           ▶ 조사방법 : 읍ㆍ면ㆍ동 담당자와 통ㆍ리장 합동 현장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등
                           ▶ 혜    택 :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특별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3/4까지 경감
                              문    의 : 민원과 ☎620-6103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이용하세요
                           재산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2015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한시적 시행)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제외대상
                            ①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 소송 진행 중인 토지
                            ②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문    의 : 민원과 ☎62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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