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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용한 시간만큼
36개월 미만 가정양육 가구 보육료 지불
영아 맞벌이 가구
아이 에게는 든든 하게 시간제보육이란?
부모 에게는 편안 하게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제공기관 l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결제방법 l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정보 l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l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1661-9361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연령 운영시간 l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 중
양육수당 수급자 중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보육에 대해 궁금하세요?
이용부모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가정양육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인 터 넷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스마트폰 아이사랑보육포털 앱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대표번호 1661-9361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서비스 개시일은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지자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