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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생활정보





          남원을 사랑한다면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아직도 생활폐기물이 쓰레기로만 보이시나요? 분리배출하며 재활용을 통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수거 전 날 19시 ~ 수거하는 날 새벽 4시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가연성 ( 불에 타는 쓰레기 )                       비가연성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재활용안되는 폐지류, 폐비닐류,                         동물뼈, 깨진 병·거울류, 도자기,
                          신발류, 가죽제품 등                           화분류, 조개껍질, 은박지류 등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음식물 쓰레기 외의 이물질은 제거한다.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다.
          대형폐기물      가구, 책상, 침대 등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 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대형폐기물에 해당
          폐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 ☎ 1599-0903 이용하면 무상 방문 수거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집하 후 민간수거업자에게 연락(2톤 이상) 또는 직접 광치수거사업소(호치길 17)에 반입
                                영농폐비닐은 수거보상금 kg 당 140~98원 차등 지급
          문의                환경과 (☎ 620-6245)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철저한 산불 예방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켜야 합니다.
          ● 산림 인접지역(산림 100m 이내) 소각은 반드시
             산림과 신고(☎ 620-6442)
          ● 허가 없이 산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면 과태료 50만원
          ●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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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지원규모   총 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보험기간  1년(2년, 3년 가능)
          보상내용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문의         안전재난과 (☎ 620-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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