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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구)시장에게 바란다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좀 더 친절할 수 없습니까?
  • 작성자 : 유○○
  • 등록일 :2021-03-23
  • 조회수 :1320

전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받고 장애인 납부면제 사항에 대해 문의코자 지난 3월 18일 063-620-6268로 전화하여 담당 여직원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그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 오늘중으로 알아보고 전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19일 다시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디시 알아보고 오늘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23일 세번째 전화로 문의했는데 대화가 오가던중 왜 그걸 자꾸 미루고 바쁘다고 핑계만 대냐고 따지는데 그 직원이 통화중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화도 나고해서 그 후 몇번을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전화기에 제 번호가 뜨니까요)

당장 찾아가 따져보고 싶었지만 그때 타지에 가 있었기에 감사과에 전화하여 (강ㅇㅇ씨)하소연만 하고 저녁시간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그런 시민의 민원을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처리해주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받고 대우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건방진 공무원 한사람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친절한 공무원은 친절교육, 전화응대교육을 다시 시켜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환경과
  • 2021-04-07

먼저 민원응대와 처리 과정 중 미흡했던 점과 소홀함 등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납부면제 문의관련”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제6항 제3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귀하의 소유 차량은 2021년 2기분(부과기준 2021. 1. 1. ~ 2021. 6. 30.)부터 면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민원응대 매뉴얼 등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대하여 사과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남원시 환경과(063-620-626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