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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수도법 개정·시행 알림 안내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 행정전화번호 :063-620-6865
  • 등록일 :2024-08-24
  • 조회수 :8893

수도법개정·시행알림포스터.jpg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 안내합니다.

 

1.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정부24** 또는 우편·팩스 등)

  가.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는 '24.7월말 이후 개시 예정

2.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3.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문의사항 : 남원시상수도사업소 (☎ 063-62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