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감면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 6.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감면신청(063-620-5813)
- 요금 담당자와 통화 후 증빙자료 지참하고 방문후 신청서 제출
감면내용
- 세대별 사용량 5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시설의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