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
-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건축물 건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실시하려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시 신규 배수설비 설치신고는 건축과 1회방문처리
- 그 외 배수설비 신규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접수 및 처리기관 : 남원시
처리기간
- 5일 이내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배수설비 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