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용가 하수도 요금 납부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하수처리구역(배수구역)에 위치한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동납부
- 연체 가산금 걱정 없이 지하수요금 납부 가능
- 자동납부 신청, 변경, 해지 :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우체국,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 요금담당자에게 신청(063-620-5813)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필요
- 은행 방문 신청
- 통장, 도장, 신분증, 지하수 요금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지참하시어 은행기관 방문신청
참고사항
- 사용요금 1%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검침 및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 첫 월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 확인은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 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고부족으로 체납된 미수금은 당월분과 합산 청구되며, 연속 3개월 체납 시 자동납부는 해지되며 체납된 요금은 통합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 고객 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마다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계좌에 요금을 이체하면 납부되는 「고객전용계좌 서비스」를 2008. 5. 14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계좌 이체 수단을 활용하여 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를 분실해도 고객 전용계좌 번호만 알면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고객 전용 계좌 서비스 안내
고객 전용 계좌 서비스 안내 계좌번호, 운영시간, 납부방법, 수수료 정보제공 계좌번호 농협중앙회(고지서에 안내) 운영시간 00:30 ~23:30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인터넷, ARS, CD·ATM, 모바일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이용 요금납부 수 수 료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지로납부
- 지로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