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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입사생 선발

선발개요

  • 선발시기 : 매년 1~2월
  • 선발인원 : 68명(남‧여 인원 조정 가능)
  • 선발공고 : 남원시 누리집
  • 문 의 : 남원장학숙(02-3462-6064~5)

자격요건

신규입사생, 재입사생 자격요건안내
구분 신규입사생 재입사생
공통
  •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재학생)
  • 선발공고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모 또는 본인 중 1명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
차이
  • 관내학교 졸업여부에 따른 선발순위
    • 1순위 :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순위 :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순위 :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
  • 선발공고일 기준 남원장학숙 재사생 중 직전학년 1년 성적의 평균이 2.5이상인 자
  • 남원장학숙 입사생 생활수칙의 벌점 누계 7점 미만인 자

선발기준

신규입사생 : 학업성적(50%) + 생활정도(50%) + 특례가점(3점)
구분별 신규입사생(학업성적, 생활정도, 특례가점) 안내
구 분 학 업 성 적 생 활 정 도 특 례 가 점
대학교 신입생 일반
(인문자연)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평균 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성적 (응시영역백분위평균 점수 기준)
  • ※본인 선택 제출
  • 부‧모‧본인의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금액 월평균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
  •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및 본인)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예체능
대학원 신입생
  • 대학교 4년 전체성적
대학교(원) 재학생
  • 직전 학년 1년 성적
비 고
  • 고득점순으로 선발, 특례가점은 하나만 인정
  • 동점자 발생시 생활정도, 학업성적 배점순으로 선발
재입사생 : 학업성적(50%)+생활정도(30%)+학숙생활태도(20%)+특례가점(3점)
구분별 재입사생(학업성적, 생활정도, 장학숙생활태도, 특례가점) 안내
구 분 학업성적 생활정도 장학숙생활태도 특례가점
재학생
(대학교(원))
직전 학년 1년 성적
  • 부‧모‧본인의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금액 월평균
  • 입사생 생활 수칙 상벌점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
  •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및 본인)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대학원 신입생 대학교 4년 전체성적
비 고
  • 고득점순으로 선발, 특례가점은 하나만 인정
  • 동점자 발생시 학업성적 우수자, 생활정도 배점순으로 선발

자격제한

  •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 법정 전염병 보균 및 정신질환 등의 장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졸업학기(대학교 8학기, 대학원 4학기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대학교(원) 재학 및 휴학생 중에서 대학교는 최소 졸업학점에 12학점 미만, 대학원은 최소 졸업학점에 6학점 미만으로 부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