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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열린위원회 안내

위원회란?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위원회의 기능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의견을 필요로 하거나, 신중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이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며,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남원시 위원회 운영의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위원회 운영 방향 : 열린 위원회

  • 민주성 확대 :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분야․직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공개성 확대 :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현황, 명단, 회의록, 그리고 관리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적정한 운영 :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양성평등 확대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