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업”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공약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총괄부서의 장이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 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4.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3.1.2.)
제5조(실행계획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상황,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23.1.2.)
-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행계획의 총괄 개요
- 3. 필요한 재원 및 조달 방안
- 4. 추진계획(분기별·연도별)
- ③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행계획은 즉시 공약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사항을 시 누리집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평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남원시민 중에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추첨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발방식을 달리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2.22.)
- ④ 평가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자체평가)
- 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부진사업의 경우 추진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약 평가는 공약사항이 확정 당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연차별 계획 이행 등의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외부평가)
-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결과의 공개)
-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행계획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수당 등)
- 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