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
- 자금용도 :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조건 : 업체당 최고 3억원(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상환)
- 이차보전 : 일반기업 3%, 벤처기업 등 4%
유망중소기업 선정 ‧ 지원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지원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3년 이상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
- 선정기준 : 신용, 기술, 경영, 정성평가에 따른 고득점업체
- 접수기간 : 8월중
- 지원내용
- 인증서(인증기간: 5년), 인증현판 교부
- 도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 우수중소기업인상, 선도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우선 지원 등
판로 지원(국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내수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수가 5인 이상이며 정상가동 중인 지방세 완납 기업체 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 시설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 전북특별자치도 협력 및 한국무역협회, KORTA와 연계은 가능하나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개 기업 정도
- 지원한도 :연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인력 지원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관내 제조업체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정착금을 지원
- 지원대상 : 2016. 12. 09이후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근로자로 거주기간 및 관내기업(제조업체)에 3개월 이상 거주,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 지원방법 : 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심사 후 대상자 결정, 다음 달부터 매월 1인 전입시 5만원, 2인 전입시 10만원씩 2년간 지급
※ 애향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
애향장려금 지원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한 청년층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애향심 고취를 통한 친 기업도시 기반을 조성
- 지급기준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남원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금액 : 1백만원/1인
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와 마인드 제고를 통해 지역생산성 향상추진
- 교육인원 : 200여명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 교육기간 : 4주 (주 2시간)
- 교육장소 : 노암산업단지 화장품지원센터
- 주 최 : 남원시
- 교육내용 : 문학, 음악, 신화, 미술, 인문학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전통문화와 건강관리
청년취업 2000사업 ․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청년 실업․중장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40명 정도(청년20, 중장년20)
- 지원내용
- 청 년 : 1인당 월 50~80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 중장년 :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취업희망자 모집․선발→ 근무 및 정규직 전환
- 채용 지원 대상
- 청 년 : 도내거주 만 25~39세 미취업자
- 중장년 :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자
환경개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내 중소기업체 중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게 근로자의 복지 편익시설과 근무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지원내용
-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업당 최고 10백만원(지원 60%, 자부담 40%)
여가시설 (독서, 휴게, 체육), 보건위생시설(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개보수) - 근로환경개선사업 : 기업당 최고 20백만원(지원 60%, 자부담 40%)
환풍시설, 조명시설, 집진시설 개선사업 등
-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업당 최고 10백만원(지원 60%, 자부담 40%)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젊고 유망한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고 청년창업기업 인증으로 기업홍보 기회 확대
- 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대표가 만 19~ 39세이고, 1년이상 7년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가동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업체 선정시 우선권 부여
- 시 누리집에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현황 및 제품소개' 게시
- 남원시가 발주한 2천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수의계약에서 우선권 부여
기타 지원사항
-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행
- 관내 중소기업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 홍보책자 발행 및 전국구 대상 홍보 실시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시
- 남원시가 발주하여 물품 구입시 중소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