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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안내

지정조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지정절차
  1. 지정신청·접수
    기업
  2. 현지실사
    시, 지원기관
  3. 지정심사·선발
    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4. 지원약정체결
    시↔기업
  5. 재정지원
    시↔기업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1년 70%, 2년 60% / 인증사회적기업 1년 60%, 2년 50%, 3년 30%+20%
  • 사업개발비(자부담10~30%) : 최고 1억까지 / 시제품개발, 쇼핑몰, 포장재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