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안내
지정조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지정절차
- 지정신청·접수
기업 - 현지실사
시, 지원기관 - 지정심사·선발
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지원약정체결
시↔기업 - 재정지원
시↔기업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1년 70%, 2년 60% / 인증사회적기업 1년 60%, 2년 50%, 3년 30%+20%
- 사업개발비(자부담10~30%) : 최고 1억까지 / 시제품개발, 쇼핑몰, 포장재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