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안내
지정조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10인 이상 출자를 권장하고, 지역 주민 비율 70% 이상일 것
- 마을 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20% 이상,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설립 전 교육
- 설립 전 교육 이수자에 한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가능
-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설립전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마을기업 설립하여야 함
지정절차
- 지정신청·접수
법인, 기업 - 현지실사
시, 지원기관 - 지정심사·선발
행정안전부 - 지원약정체결
시↔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시↔마을기업
지원내용
- 1년차 50,000천원, 2년차 30,000천원
- 공장 신축․증축․리모델링, 포장재 개발․제작, 쇼핑몰 구축, 기계설비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