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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안내

지정조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10인 이상 출자를 권장하고, 지역 주민 비율 70% 이상일 것
    • 마을 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20% 이상,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설립 전 교육
    • 설립 전 교육 이수자에 한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가능
    •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설립전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마을기업 설립하여야 함
지정절차
  1. 지정신청·접수
    법인, 기업
  2. 현지실사
    시, 지원기관
  3. 지정심사·선발
    행정안전부
  4. 지원약정체결
    시↔마을기업
  5. 사업비지원
    시↔마을기업
지원내용
  • 1년차 50,000천원, 2년차 30,000천원
    • 공장 신축․증축․리모델링, 포장재 개발․제작, 쇼핑몰 구축, 기계설비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