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배출시설 운영 시 :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또는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종류 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스스로 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대상 및 시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사업 개시일, 폐기물 배출 후 1개월 이내, 공사 시작 전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 공사 시작 전 신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