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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총량제도

하천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지역(단위유역)별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배출되는 오염량을 조사 후 향후 개발사업과 목표 수질에 만족하는 배출량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남원시 수질오염총량제도

  • 우리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개의 단위유역(섬진강 수계4, 낙동강 수계1)에서 시행 중입니다.
5개의 단위유역표로 단위유역별 면적(점유율) 및 해당지역(읍면동) 정보를 제공
단위유역 면적(점유율) 해당지역(읍면동)
섬본C 17.12㎢(2%) 대강면 일부(풍산리, 수홍리, 옥택리, 평촌리, 입암리)
섬본D 69.26㎢(9%) 대강면 일부(송대리,강석리,사석리,방동리,월탄리,생암리,신덕리, 방산리), 수지면, 금지면 일부(상귀리), 송동면 일부(송상리,세전리)
오수A 97.79㎢(13%) 덕과면, 보절면, 사매면
요천B 321.45㎢(43%) 동지역, 산동면, 이백면, 대산면, 주생면, 금지면, 송동면
남강A 245.89㎢(33%) 아영면,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

단위유역 구분지도

목표수질

  • 총량관리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치로서 오염원 종류, 밀도, 지역개발 상태, 환경기초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하량

  • 총량관리 시행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협의 후 추진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협의 가능여부는 환경과 환경행정계(063-620-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대상

  • 20세대 이상의 주택 및 공동주택 등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및 전략 포함) 등 대상사업
    •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 및 농림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개발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