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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정관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원지역 출신의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 등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교사가 의욕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장래 남원 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군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남원시 시청로 60 에 둔다.
제4 조 (사업)
  •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
    • 남원지역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
    • 남원지역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영어마을 조성 등)(신설 2007. 3. 14)
    • 인재 육성사업 지원(신설 2007. 3. 14)
    •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신설 2007. 12. 24)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남원지역 출신 및 그 자녀와 남원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군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보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1995.05.19)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1996.02.29)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3와 같다.(2000.12.13)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4와 같다.(2008.09.10)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5와 같다.(2010.11.16)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6과 같다.(2011.12.13)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7과 같다.(2012.10.31)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8과 같다.(2013.05.13)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9과 같다.(2014.11.20)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0과 같다.(2015.03.27)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1과 같다.(2016.04.15)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2와 같다.(2016.12.15)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3과 같다.(2017.12.20)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4과 같다.(2018.04.12)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5과 같다.(2018.10.26)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6과 같다.(2019.04.01)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7과 같다.(2020.03.25)
    •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8과 같다.(2021.04.09)
제 7 조 (재산의 관리)
  • 제6조 제 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의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는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기정기부에 의한 기탁금은 소속기관 누리집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다만, 당해 년도 출연금을 운영경비로 조달할 경우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개정 2002. 12. 5>
제 10 조(세계 잉여금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3 조 (회계년도)
  • 이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한다) 하는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임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임이사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6 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
  • 이 법인의 원할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3 장 고문, 임원

제 18 조 (고문추대)
  • 이 법인은 효율적으로 재단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지역 원로, 남원 출신 주요 인사등으로 하고 일정 고액 기탁자도 고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를 결정한다.
제 1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 사 장 : 1인
    • 부이사장 : 3인
    • 이 사 : 11인
    • 감 사 : 2인
제 20 조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상임 이사는 사무국을 통리 감독한다.
제 21 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2016. 12. 15)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일부와 감사는 제19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남원시장, 남원시의회의장, 재경남원향우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직함을 명기한다. (2011. 4. 5)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임원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 하는 이사의 수는 제19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4 조 (이사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남원시장으로 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5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6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8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2. 9)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30 조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1 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한 때
    •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서면 의결금지)
  • 이사회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5 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남원시에 귀속한다.
제 38 조 (시행규칙)
  •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9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인의 해산
제 40 조 (설립당초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