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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지원제도

지원제도

신속한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구분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한도,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한도
국가지원기업 수도권이전기업
  • 수도권소재기업
  • 업력 3년이상
  • 상시고용 10인이상
토지매입액의 40%이내 100억원
설비투자액의14%이내
신·중설기업
  • 업력 3년이상
  • 상시고용 10인이상
설비투자액의 14%이내 100억원
U턴기업
  • KOTRA 선정 기업
  • 상시고용 10인이상
토지매입액의 40%이내 5억원
설비투자액의 14%이내 95억원
국가지원 외기업 국내기업
  • 국가지원 외 기업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6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 1천억원 이상
  • 제조업 200인 이상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100억원
관광분야 투자기업
  • 100억원이상 투자
  • 상시고용 20인이상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50억원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 으로 대상요건, 보조금 지급율, 비고 정보제공
대상요건 보조금 지급율
6,600㎡~33,000㎡ 미만 정상분양가의 20%
33,000㎡~66,000㎡ 미만 정상분양가의 30%
66,000㎡~99,000㎡ 미만 정상분양가의 40%
99,000㎡이상 정상분양가의 50%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지원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한도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한도
물류비 지원 투자유치 기업 관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물류비 50%이내 3억원
고용보조금 남원시민 10인 이상고용기업 추가고용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고 6개월 지원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남원시민 20인 이상고용기업 교육훈련시 1인당 월50만원 한도 최고 6개월 지원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