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신속한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율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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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기업 | 수도권이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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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액의 40%이내 | 100억원 |
설비투자액의14%이내 | ||||
신·중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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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액의 14%이내 | 100억원 | |
U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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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액의 40%이내 | 5억원 | |
설비투자액의 14%이내 | 95억원 | |||
국가지원 외기업 | 국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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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 6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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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 100억원 | |
관광분야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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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이내 | 50억원 |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
대상요건 | 보조금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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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33,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33,000㎡~66,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66,000㎡~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99,000㎡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율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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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지원 | 투자유치 기업 | 관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물류비 50%이내 | 3억원 |
고용보조금 | 남원시민 10인 이상고용기업 | 추가고용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고 6개월 지원 | 10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남원시민 20인 이상고용기업 | 교육훈련시 1인당 월50만원 한도 최고 6개월 지원 |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