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부 송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표로 구분에 따른 시설물, 자동차 정보를 제공 구분 시설물 자동차 부과대상 연면적 160㎡이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최종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부과면제ㆍ 제외대상 주택(단독,공동), 기숙사, 외국정부소유 상품용(전시용), 매연여과장치부착차량 공장, 창고, 축사, 광업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식물관련시설, 에너지생산ㆍ비축ㆍ공급시설 휴지차량, 강제집행절차(공매)중인 차량, 수출 폐차,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멸실 차량 비 고 2015.1.20.일자로 관련 법령 삭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표로 구분에 따른 상반기, 하반기 부과시기 정보를 제공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부과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당해연도 6월 30일 부과기간 전년도 7월1일 ~ 12월 31일 당해연도 1일 1일 ~ 6월 30일 납 기 일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