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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구현











                                     청원제도


                                     시민불편 사항 의회 통해 개선 가능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서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

                              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이 의견이나 희망사항 등 민원이 있을 경우 의원의 소개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피해의 구제(공무원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 요구사항),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
                              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낼 때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
                              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청원은 의
                              장에게 보고되고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보, 심사 처리됩니다.

                              남원시의회는 2012년 상반기 중에 다산종돈 축사 증축에 관한 청원 1건, 일

                              반민원 4건을 처리하는 등 항상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원처리절차안내

                              ①청원서 제출(소개의원 의견서 첨부)     ➡ ②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③상임위원회 심사결과(의장에게 보고)   ➡ ④본회의 상정 의결(의견서 채택)
                              ⑤시장에게 이송                                     ➡ ⑥청원처리결과 의회에 보고
                              ⑦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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