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이용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실에 대한 이용안내입니다.

이용대상

  • 개인회원 :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미취학 어린이를 둔 시민
  • 시설회원 :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09:00~22:00)/일요일(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대상, 연회비, 대여수량, 대여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대상 연회비 대여수량 대여기간 비고
개인 10,000원(현금) 1회에 2점이내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
시설 30,000원(현금) 1회에 5점이내

휴관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 일제소독일

    ※연회비 면제 대상(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회원가입 안내

  • 회원증 발급절차
1단계
도서관 방문
2단계
구비서류 제출 및
연회비 납부
3단계
회원증 발급 및
장난감 대여실 이용
  • 이용대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구분, 연회비(가입일로부터 1년), 공통서류, 추가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연회비
(가입일로부터 1년)
서류 추가서류
개인회원 현금 10,000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대상 아동 등재 필수)
-
시설회원 현금 30,000원 -원장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시설인가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연회비 면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대상 아동 등재 필수)
-회원가입 신청서
-이용약관 동의서
수급권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만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정 다둥이카드
※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연회비 환불 기준

구분, 환불규정,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환불규정 비고
가입당일 100% 환불
가입 후 1개월 이내 50% 환불
가입 후 2개월 이후 환불불가

※연체 시 이용 제한

  • 3회 이상 연체 시 30일간 대여정지
  • 총 연체 누적일 50일 이상인 경우 회원자격상실

이용시 유의사항

  •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난감대여실 개인회원의 경우 1인당 1회 2점, 시설회원의 경우 1회에 5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여기간은 7일간 대여함이 원칙이며, 대여연장은 1회 (7일)가능합니다.
    ※ 회원의 대여 기회 보장을 위해 반납 후 1달 이내 동일한 품목 대여 불가
  • 대여한 장난감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며, 대여기간을 준수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대여한 장난감은 소중히 다뤄야 하며, 청결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경우, 주소 및 연락처 등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장난감 대여실에 알려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소홀 등 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미작동 또는 오작동의 경우 대여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장난감대여실로 전화(☎620-5291)하였을 경우, 수리에 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연체 시 장난감대여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 일수 만큼 대여정지가 되며, 3회 이상 연체 시 30일간 대여정지, 총 연체 누적일 50일 이상인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대여물품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도 연체일에 포함되며, 대여물품 전체가 반납되지 않고 일부분만 반납되었을 경우에도 연체일이 부과됩니다.
  • 대여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아래와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하며,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 분실한 구성품 구입 가능한 경우는 회원은 직접 구입 후 반납 처리한다.

분실 물품 변상 기준

  • 분실한 구성품 A/S 불가능한 경우는 분실품이 전체 장난감에 차지하는 중요도 비율 따라 차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구분, 분실규정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분실 규정
장난감 전체 분실 · 분실품이 50% 초과
대여 불가한 경우
장난감 구매가격의 100% 변상 또는 동일제품
분실품이 30~50% 비율 차지
장난감의 주요 기능 작동에 지장 있는 경우
장난감 구매가격의 50% 변상
분실품이 10~30% 비율 차지
장난감의 부가 기능 작동에 지장있는 경우
장난감 구매가격의 30% 변상
분실품이 10% 이하 비율 차지
장난감 기능 · 놀이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장난감 구매가격의 10% 변상

파손 물품 변상 기준

  • 파손된 장난감은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 처리한다.
  • 수리 불가능한 경우 대여 횟수 및 구입 시기에 따른 변상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구분, 파손 규정 으로 구성된 표
구분 파손 규정
대여 횟수 1회~10회 이하
또는 장난감 구입 후 6개월 미만
장난감 구매가격의 100% 변상 또는 동일제품
대여 횟수 11회~20회 이하
또는 장난감 구입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장난감 구매가격의 80% 변상
대여횟수 21회~30회 이하
또는 장난감 구입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장난감 구매가격의 60% 변상
대여횟수 31회~40회 이하
또는 장난감 구입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장난감 구매가격의 30% 변상
대여횟수 41회 이상
또는 장난감 구입 후 3년 이상
장난감 구매가격의 20%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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