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기능
- 다음 사항의 심의ㆍ결정
-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ㆍ조정
-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협의ㆍ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위원현황
- 위원 장 : 남원시 시장
- 부위원장 : 남원시 부시장
- 위 원 : 남원경찰서장 외 16명
구 분 | 소 속 | 직 위 | 구 분 | 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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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남원시 | 시장 | 부위원장 | 남원시 | 부시장 |
위원 | 남원경찰서 | 서장 | 위원 | 남원교육지원청 | 교육장 |
위원 | 육군제7733부대3대대 | 대대장 | 위원 | 남원소방서 | 서장 |
위원 | 남원시 | 안전건설국장 | 위원 | 서부지방산림청 | 청장 |
위원 | 남원의료원 | 원장 | 위원 | 농업중앙회 남원시지부 | 지부장 |
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지사장 | 위원 | 남원우체국 | 국장 |
위원 |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 소장 | 위원 |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 지점장 |
위원 | KT남원지점 | 지점장 | 위원 | 남원국도관리사무소 | 소장 |
위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 지사장 | 위원 |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북부사무소 | 소장 |
위원 | 대한적십자사남원지구협의회 | 협의회장 | 간사 | 남원시 | 안전재난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