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재난 대처를 위한 주민 참여 방안
-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일정부분 역할 분담 필요성 제기
-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방재단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 전문성 향상과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단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적극 참여 및 심리적인 안정감 도모를 위해 현실적이고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방재단 조직
- 단장(1인)
- 간사(1인)
- 단원
단장 (임기3년)
- 선 출 :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위 촉 : 남원시장
- 임 무 : 방재단 업무 총괄, 방재단 대표
간사(개인 또는 단체, 임기3년): 단장지명
- 임 무 :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단원 : 개인단원, 단체단원
- 참가자격 :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음)
방재단의 주요임무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동
-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