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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지역자율방재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재난 대처를 위한 주민 참여 방안

  •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일정부분 역할 분담 필요성 제기
  •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방재단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 전문성 향상과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단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적극 참여 및 심리적인 안정감 도모를 위해 현실적이고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방재단 조직

  • 단장(1인)
    • 간사(1인)
    • 단원
단장 (임기3년)
  • 선 출 :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위 촉 : 남원시장
  • 임 무 : 방재단 업무 총괄, 방재단 대표
간사(개인 또는 단체, 임기3년): 단장지명
  • 임 무 :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단원 : 개인단원, 단체단원
  • 참가자격 :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음)

방재단의 주요임무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동
    •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