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기교육 | 비상소집훈련 | 보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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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사이트
현지교육
직장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체류지)교육장에서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고 현지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면제 대상자(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 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교육유예 대상자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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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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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