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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내표로 위법내용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
위법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 시설
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물,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 위반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업종위반 - -
  • 업종 위반일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직권변경
9. 상수도시설 손괴 행위
  • 누수된 수도요금(시간당)
    • 13m/m~25m/m : 5,000원
    • 30m/m~40m/m : 15,000원
    • 50m/m~75m/m : 30,000원
    • 100m/m~ 이상 : 50,000원
  • 원상복구비 : 실제공사비 산출
  • 급수차 사용경비
    수돗물 요금 + 급수차 사용경비(용달운임기준)
  • 직권경비 : 공무원여비기준
  • 기타경비 : 실제소요 경비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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