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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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 시설 물을 부정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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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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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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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기 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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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량기 매물,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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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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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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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 위반 | -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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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종위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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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수도시설 손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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