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연체 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 변경, 해지
-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우체국, 수도사업소
전화 신청 (063-620-6880,6870)
- 상수도사업소 요금 담당자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씀해주시면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은행 방문 신청
- 통장, 도장, 신분증, 상수도 요금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기관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사용요금 1%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검침 및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흰색)가 전달됩니다.
- 첫 월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 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 확인은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잔고부족으로 체납된 미수금은 당월분과 합산청구되며, 연속 3개월 체납시 자동납부는 해지되며 체납된 요금은 통합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납부
고객 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마다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계좌에 요금을 이체하면 납부되는 「고객전용계좌 서비스」를 2008. 5. 14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계좌 이체 수단을 활용하여 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를 분실해도 고객 전용계좌 번호만 알면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고객전용 계좌 서비스 안내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고지서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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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0:30 ~23:30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RS, CD·ATM, 모바일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이용 요금납부 |
수수료 |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
지로납부
- 지로고지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