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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댐 관리 조사                  피해 및 침수흔적 등 조사, 과거 최대 피해 홍수와 비교
 수해 피해 복구 계속되다.  위원회를  주민참여형  댐  하류  수해피해  조사          조사 등이 실시된다.
          협의회로 확대·개편해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주민
                                                         특히, 강우량 분석, 홍수량 산정, 댐·하천 운영 분석 등을
          참여하도록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통하여 수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해피해 원인 분석
 수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2월 28일에는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
                                                         댐 운영부문에서는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 및 조정, 댐
          교통부·행정안전부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사전 방류 등 댐 관리규정 개선 및 댐 연계 운영 방안 제시
          상호협력 협약식도 맺었다.
                                                       하고, 하천관리 부문에서는 적정 하천계획빈도 설정, 홍수
           환경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위험관리 방안 및 지류 합류부 등 홍수 취약지구 정비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법제도 부문에서는 재난관리상황
          하고 있다.                                       과 관련한 위기대응 법·제도 개선 및 홍수대응 관련기관의
                                                       유기적 법·제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구성 및 역할
                                                       댐 하류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 분쟁 조정제도
           조사협의회에는 댐하류 별로 정부 추천 전문가,
                                                         환경부 주관의 ‘환경 분쟁 조정제도 주민설명회’가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섬진강댐인 경우 정부추천(7명), 지자체추천(7명),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주민대표(7명)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의 역할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감독 및 용역 보고서 등을                 제도이다.
          검토하는 것이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는 섬진강댐 하류 지역(남원,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과업기간은 6개월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순천) 피해주민과
          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수해피해 현황 및 피해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진주, 사천, 합천) 피해주민 등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0여명이 참석하여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주민들은 조속한 피해
           피해원인 조사에서는 댐 하류 수해 현황을 시간
                                                       보상과 제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별 침수발생 현황조사, 홍수피해 규모,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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