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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담실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민물장어 양식과 미꾸라지 양식 문의
  • 작성자 : 김종록
  • 등록일 :2024-03-09
  • 조회수 :673

안녕하세요 주천면의 초보 농사꾼 김종록입니다.

내수면 양식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해 보고 싶은 종목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양식인데요......

그 양식 시설을 직접 만들어서 양식해도 무리가 없을런지요?

예를 들어서 논을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방죽이나 저수지처럼 만들어....물을 가둔 다음에 양식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갖출려면 시설비용이 정말 억소리 나는듯 해서요.....

또한 이러한 시설로는 겨울동안에 좀 관리가 않될듯 싶은데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가 일반 민물고기처럼 내수면에 얼음이 얼어도 죽지는 않을런지요?

또한 양식업을 하려면 정화시설 같은것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양식문의 답변
  • 답변부서 : 농업기술센터
  • 행정전화번호 : 063-620-8041
  • 2024-03-11

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모두 말씀처럼 논을 파내어 물을 담수하여 양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이유로 그러한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천적피해 입니다. 단순히 논을파내어 물을 담수하여 양식하시는 방법은 장어와 미꾸라지를 노리는 천적(수달, 조류등) 천적피해에 취약합니다.

         특히 수달은 한번 난입시 여러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양식장에 난입하기때문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천적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이 단순한 담수형태로 진행하실 경우 비싼치어 입식후 손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 양식어 탈출입니다. 미꾸라지류의 경우에 비가올때 혹은 둑이 낮은경우 튀어서 탈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땅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

       둑이 약할경우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둑이 터지거나 구멍이 생겨 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양식기간 장기화 입니다. 장어와 미꾸라지 모두 난수성 어류로 따뜻한 수온(20℃ ~ 30℃/  최적온 민물장어 28℃, 미꾸라지류 25℃)에서 잘 큽니다.

       남원지역에서 양식가능한 시기는 5월 ~ 8월정도 입니다. 따라서 노지에서 둠벙형식으로 양식하는 경우 양식기간이 2년 이상 걸려 소득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노지 담수형(지수식) 양식은 점점 선호되지 않고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실내양식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지않고 단순 취미 및 재미로 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또한 천적피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수달 개체수가 매우 많은편이며, 하천옆이 아닌 산속에 양식장이 있더라도 물이 흐른다면 언젠가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관리인데요 말씀대로 겨울에는 저수온때문에 양식관리는 어렵고 수온이 내려가서 물고기는 흙속을 파고들어 동면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양식장 상부 얼음이 두껍게 얼게되면 아래쪽이 녹아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산소부족으로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면중에도 산소공급은 필요하고, 작은 물고기는 겨울철에도 움직입니다.)

노지 담수형 양식장은 겨울철에 물높이를 깊게 잡아주고 관정을 틀어주거나 얼음을 깨어 주거나 하는 산소공급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 양식장에 물을 얕게 대는 경우 물과 함께 바닥이 얼면서 흙속의 물고기 까지 동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에 관리를 잘 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천적피해가 겨울철에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달은 하천에 잡아먹을 물고기가 부족해지는 겨울철에 양식장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양식수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남원시 환경과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시 양식수면적의 20% 정도의 수질정화시설(침전조등)을 설치계획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고, 양식장 조성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토지위에서 민물고기 양식업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양식장으로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양식장 조성전에 사전에 처리 되어야 하며

토지 형질변경 및 위에 말씀드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완료후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내수면어업육성팀에 양식허가를 신청하시고 허가를 득하신후 

양식업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내수면어업육성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620-8041, 8043. 80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