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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남원시 조례 제2016-16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남원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임대사업의 농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요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임대기준)
  •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하며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농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소장은 임대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의 입회하에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 시장은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등을 결정하고 이를 남원시 누리집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전액감면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임대료 전액
  •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2분의 1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항의 임대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농기계 출고 후에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척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
제15조(농기계의 반환)
  •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시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 및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비치대장) 소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의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남원시 재무회계규칙」및「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