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농기계 임대사업 대폭 증가추세 확대함으로 민원해소.
- 지역특성에 맞는 맟춤형 농기계 구입으로 농기계 구입비경감.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함으로 농업인 영농 편의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시민
- 임대기간 : 1회 최대 3일까지(대기자 부재시 연장가능)
- 운영시간 : 연중운영
- 사전예약 : 사용일 전 15일부터 예약가능
임대절차
- 임대사용신청서 작성
- 사용료 납부
승인 - 농업기술센터 장비인수
- 사용후 장비세척
- 이상유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장비반납
임차인 준수사항
- 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
- 임대장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하며, 임차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임대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용 중 장비의 고장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 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임대기준은 사용전 15일 이내에 신청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이내로 하며 다만, 임차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한다.
- 반납시 고장부위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비의 반납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상담문의
- 이백본소 063-620-8024
- 금지분소 063-620-5554 ~ 620-5556
- 인월분소 063-620-5557 ~ 620-5559
- 사매분소 063-620-5551 ~ 620-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