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지원한도 |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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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자금 | 3억원 |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영농기반(농지,하우스,축사 등) 신축ㆍ구입 및 농기계 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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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주택구입 (신축)자금 |
7천5백만원 |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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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지원 | 5백만원 | 보조 100%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하여 수리비 지원(무허가건축물 제외)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된 후 주택수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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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 1백만원 | 이사비 1백만원 정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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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정착금 지원 | 50만원 | 관내 초,중,고 자녀당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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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삶터 조성 지원 |
5천만원 ~1억5천만원 |
입주자 공동기반시설 지원 (상ㆍ하수도, 단지 내 도로포장, 가로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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