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서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시청 민원과 | 3일 | 축산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청내용에 대한 시설 조사, 관리인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축산과) - 결재
(시장) - 신고대장정리
(축산과) - 신고증 교부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남원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 결
(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1심 재판 → 항소
(전주지방법원) - 2심 재판 → 상고
(광주고등법원) - 3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