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금지지역
- 동충동, 죽항동, 하정동, 쌍교동, 노암동, 신촌동, 어현동, 금동, 천거동, 조산동, 왕정동, 향교동, 산곡동,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 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상대금지지역
-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마을 대상지로서 대지경계선에서 축사 대지경계선까지 지적· 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축 종 | 제한거리 |
---|---|
한·육우, 젖소, 말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닭 ·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 2,000m 이내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