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서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시청 민원과 | 10일 | 축산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청내용에 대한 시설 조사, 관리인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축산과) - 결재
(시장) - 허가대장정리
(축산과) - 허가증 교부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남원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 결
(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1심 재판 → 항소
(전주지방법원) - 2심 재판 → 상고
(광주고등법원) - 3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