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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영업허가(식육포장처리, 축산물보관)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서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정보를 제공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과 10일 축산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청내용에 대한 시설 조사, 관리인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민원과)
  3. 검토 및 확인
    (축산과)
  4. 결재
    (시장)
  5. 허가대장정리
    (축산과)
  6. 허가증 교부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남원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2. 재 결
    (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1심 재판 → 항소
    (전주지방법원)
  3. 2심 재판 → 상고
    (광주고등법원)
  4. 3심 재판
    (대법원)

영업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