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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알림자료실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362
  • 등록일 :2020-01-08
  • 조회수 :1605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20년 상반기 공고 및 신청접수 : 2020. 1. 13.(월) ~ 2020. 2. 12.(수) -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4. 대출한도

   가.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나.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가. 대출금리 : 연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나.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7.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

   나.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단독세대주도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지원제외 대상

   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나.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라.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등

9. 준비서류 : 신청서(붙임) 하단의 첨부서류 목록 참고

   ※ 20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람

10. 면접심사 : 2020. 2. 26한 - 예정

11. 발표일자 : 2020. 3. 3한 -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