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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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20년 상반기 공고 및 신청접수 : 2020. 1. 13.(월) ~ 2020. 2. 12.(수) -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4. 대출한도 가.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나.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가. 대출금리 : 연2%(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나.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7. 자격요건(공통자격 및 개별자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가. 공통자격 -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 나.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단독세대주도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지원부, 경영체 등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지원제외 대상 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나.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라.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등 9. 준비서류 : 신청서(붙임) 하단의 첨부서류 목록 참고 ※ 20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람 10. 면접심사 : 2020. 2. 26한 - 예정 11. 발표일자 : 2020. 3. 3한 -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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