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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알림자료실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온라인교육 이수 시간 추가인정 안내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362
  • 등록일 :2020-05-19
  • 조회수 :497

2020년 1 ~ 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동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시간을 추가 인정하고자 합니다.

 

<귀농교육 인정범위>

2020년 1~4월(4개월) 기간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범위 내(연간이수 100시간/12개월 x 4개월) 추가 인정

현행 개선

ㆍ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①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 → 40시간 인정 
② 온라인교육 80시간 이수 → 40시간 인정 
③ 온라인교육 70시간 이수 → 35시간 인정

2020. 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 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시 
①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20년 1~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 40시간
 (총 교육 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10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 = 50시간 인정 
②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20년 1~4월 70시간인 경우 → 40시간
(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32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72시간 인정
 ※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 이후 개시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 이상은 20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