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의 정의
-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 포함
-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착색을 좋게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들도 작물보호제로 규정
작물보호제의 필요성
- 풍요로운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필수 자재
- 제초제 사용으로 인하여 잡초방제 시간과 노력을 예전보다 1/90이하로 줄일 수 있어 제초를 위한 힘든 일로부터 해방
-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음
- 수확 후 처리제 등이 개발되어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기간을 연장시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오랫동안 유지
효과적인 작물보호제 사용방법
- 방제대상 병해충 및 잡초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방제적기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하여야 우수한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표준희석배수의 작물보호제를 정량 살포하여야 약효가 확실합니다.
-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작물보호제를 바꾸어가면서 사용하여야 방제효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