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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승화원·승화당 등

승화원·승화당 등

  • 승화원승화원
  • 승화당승화당
  • 추모공원추모공원

승화원, 승화당, 추모공원

  • 시설명 :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추모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솔터길 40-36 (추모공원 : 남원시 광치동 산 233-2)
  • 전화 : 063-632-5874
  • 팩스 : 063-625-6130
  • 이용방법 : 이하늘장사정보(www.15774129.go.kr)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예약
개장시간
  • 승화원 : 매일 08:00 ~ 17:00
  • 승화당 : 매일 08:00 ~ 17:00
  • 추모공원 : 매일 08:00 ~ 17:00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표로 시체, 납골, 개장유골 별 사망장소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 분 사망장소 구비서류
시체 병 원 사망진단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 택 시체검안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고사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납골 본승화원에서 화장시 구비서류 없음
타지역에서 화장시 화장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개장유골 개장 신고증 1부(묘지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육탈이 된 유골 : 종이박스에 한지로 싸서 한봉상에 한박스씩 담아옴
육탈이 덜된 유골 : 깨끗한 관에 입관
승화원 · 승화당 · 추모공원 사용료
승화원, 승화당, 추모공원 사용료 표로 시설별 구분에 따른 관내, 관외 사용금액 및 이용대상 정보제공
시설별 구분 금액(원) 이용대상
관내 준관내 관외
화장시설
(승화원)
사체(15세이상) 60,000 500,000 600,000
  • 관내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15세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 관내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 전북도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봉안시설
(승화당)
10년 단위로 계약
※ 최대 30년까지 안치가능
200,000
(개인단)
- 300,000
(개인단)
  • 관내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 사망자의 당시 주소가 관내 6개월 미만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400,000
(부부단)
- 500,000
(부부단)
자연장지
(추모공원)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 -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유택동산 처리수수료 20,000 - -

※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