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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목 적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확대 : 3,517명(12,226백만원)
  • 2019년 2,927명 → 2020년 3,517명(증 590명)
  • 시비 835백만원 추가 확보로 노인일자리 268명 지원 포함
신청자격 : 만65세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능자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
    ※ 참여자 모집시 공개 모집
사업 추진절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매년 11월 ~12월 (※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 참여자 확정 : 매년 12월
  •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매년 1월 ~ 12월 중(사업내용 및 운영규정에 따라 근무조건 등 결정)

경로당 운영 지원

목 적
  •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비·간식비·난방비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추진방향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지급(전기세, 수도세 등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운영비)
  • 간식비 지원 : 2/4, 3/4분기 지급
  • 난방비 지원 : 1/4분기, 4/4분기 지급

노인건강진단 사업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의 건강 증진 도모
추진방향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실시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중 희망자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수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사업 추진절차
  •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선발 : 매년 5 ~ 6월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대상자 확정 : 매년 6월
  • 노인건강검진 실시 : 매년 6월 ~ 10월

기초연금 지급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신청자격 또는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2020년)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8만원 이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배경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사업* 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하여 시행(’20.1월~)
    •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남원시지정 유사중복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서비스 제공절차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1. 서비스 신청접수
    • 읍면동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4. 심의 및 결정
    • 시군구
  5.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등)
  6. 재사정
    •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7. 종결 및 사후관리
    •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1호)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서식 제2호)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제외

고샅밥상운영

지원대상
  • 관내소재 한 고샅밥상 운영 신청 경로당
사업기간
  • 1월 ~ 12월 중 10개월
지원내용
  • 경로당 식사 준비에 필요한 인력지원
  • 노인일자리 연계 272명(조리사 2명/경로당)
신청기간
  • 고샅밥상운영신청 : 10월 / 일자리참여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