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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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소득 45%)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