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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일정변동으로 인하여 상세모집일정은 읍면동 및 주민복지과 문의 063-620-6858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기준

(단위:원/월)

지원기준 : 가구별 중위소독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구비서류

  • 희망저축계좌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