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일정변동으로 인하여 상세모집일정은 읍면동 및 주민복지과 문의 063-620-6858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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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구비서류
- 희망저축계좌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