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보육료 지원금
- 신청·접수
읍·면·동 - 시군구 자격판정
- 보장결정
아이사랑카드발급 - 급여·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540천원
- 만 1세 아동: 475천원
- 만 2세 아동: 394천원
- 만 3~5세 아동: 280만원
지급방법
- 해당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전용 결제카드)로 결제한후 해당 어린이집 지급
※ 신청(문의) : 여성가족과(063-620-6216) 및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