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 보장결정
시청 보육지원계(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청소년계(아동수당) - 급여·서비스 제공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지원금
지원구분 |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내용(인/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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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양육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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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
가정 | 가정양육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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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양육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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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양육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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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전체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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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과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중복지원 불가능
※ 부모급여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 가능
※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