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란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 지원 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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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재산기준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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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18,800 | 11,800 | 10,100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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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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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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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교육지원
(단위: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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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 및 수수료 |
그 밖의 지원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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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긴급지원 방법
- 대상자 등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을 통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