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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월)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로 1인 ~ 5인 가구규모에 따른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소득 45%)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