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급여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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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가구별 생계급여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긴급생계급여
급여 대상자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급여 지급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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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 263,579 | 448,797 | 580,587 | 712,376 | 844,166 | 975,955 | 1,108,457 |
의료급여
급여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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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급여 지원 내역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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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급여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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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급여 지급 내역 : 주거급여 참조
교육급여
급여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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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급여 지급 내역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 (학년이 시작되는 '20.3월부터 적용)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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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134,0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급자 현금 지급 |
중학생 | 1명당 212,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339,200원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72,000원 | ||
중‧고등학생 | 1명당 83,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로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신청 시 전액 지급 |
※ 교육청으로 업무이관(교육급여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혁신과 063-239-3349)
해산·장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